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집값이나 전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많아서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아주 든든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거급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나라에서 여러분의 주거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차료를 지원받고, 내 집인데 낡아서 고쳐야 할 때는 수선유지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꿀 같은 정보 아닌가요? 오늘은 이 주거급여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주거급여,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거예요. 주거급여는 예전과 다르게 부양의무자(부모님, 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그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여러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만약 여러분이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니 안심하세요! 신규로 주거급여만 받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금액) 💰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돼요. 하나는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나 전세를 내는 분들을 위한 '임차급여', 다른 하나는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하는 분들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예요. 둘 다 여러분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1. 임차급여: 전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41,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많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해요. 다만, 임차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만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 실제 임차료 계산: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보증금의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약 133,333원이에요.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하죠?
2. 수선유지급여 (자가급여): 내 집 수리비 지원
자기 집에 살고 계신데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원금액과 수선 주기가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까지 3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최대 1,601만 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그보다 조금 높으면 90% 또는 80%를 지원받게 돼요. 게다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살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1. 방문 신청
-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돼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 그 외 필요한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은 상담 시 안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 복지로 접속: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 및 인증: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주세요.
- '주거급여'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복지서비스 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동의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거급여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단계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평가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월별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완료 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예요.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저도 최대한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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