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환경표지인증 조달품목등록으로 연결하기
konglim
2024. 8. 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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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등록 인증서 번호와 조달품목제품번호 시스템 연결은 수기 등록하여야 나라장터에 표시 됩니다.
환경표지-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제품 등록하시면 추후(하루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반영됩니다.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 해당 된다.
녹색제품 조달연계 절차
환경표지인증 조달품목등록으로 로그인 연결하는 방법
친환경녹생진흥=>녹색제품정보=>연계신청
녹색제품 조달청 연계 및 등록 방법.pdf
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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